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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사물함 2억원은 최유정 변호사의 범죄 수익금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상당의 돈뭉치는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 구속수감된 최유정(47) 변호사의 범죄 수익금으로 확인됐다.

4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자료를 내어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인 성균관대의 ㄱ 교수(48)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교수가 지난 2월16일 성균관대 생명과학부 건물 1층의 학생 사물함에 출입하는 것을 1층 복도를 비추는 폐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영상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4일 오후 이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교수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물함에 부인인 최 변호사의 범죄 수익금을 숨겼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초 참고인으로 불렀던 이 교수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변호사와 그의 남편 모두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학생 사물함에서 발견된 이 2억원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범죄와 관련됐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이 2억원의 현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건 피해자에게 돌아가거나, 절차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 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50억원 등 재판부에 대한 청탁 등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5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7일 오후 8시께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는 5만원권 9천만원, 미화 100달러 지폐 10만 달러 등 모두 2억원가량의 현금이 발견됐다. 이 현금은 사물함을 관리하는 생명과학부 학생회가 오랫동안 잠겨 있던 해당 사물함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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