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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사물함 돈뭉치 주인은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상당의 돈뭉치는,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받아 구속된 최유정(47·여) 변호사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찍힌 남성의 신원을 추적·확인한 결과, 이 학교 교수이자 최 변호사의 남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4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7일 오후 8시께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5만원권 9천만원,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10만 달러 등 모두 2억원 상당이 발견됐다.

사물함을 관리하는 생명과학부 학생회는 해당 사물함이 오랫동안 잠겨 있어 일정 기간 공지를 했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강제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돈을 발견하고, 학교 쪽에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동안 이 돈이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왔다. 그러나 최근 건물 복도를 비추는 폐쇄회로텔레비전 녹화 영상을 확인하던 중 돈이 발견되기 한 달여 전 수상한 인물이 이곳을 지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인물은 이 대학교수로 확인됐는데, 해당 교수는 법조 청탁 등을 명목으로 부당 수임료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이다.

이에 경찰은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복도 사물함 근처에 교수가 지나간 배경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 때문에 발견된 뭉칫돈이 최 변호사의 범죄 수익금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뭉칫돈과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과의 연관성은 밝혀진 아무것도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 모두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2억원이 범죄와 연관된 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돈은 사건 피해자에게 돌아가거나, 절차에 따라 압수돼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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