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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할 때 모든 차량에 2부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허완
  • 입력 2017.04.03 11:10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때 민간차량의 2부제 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는 차량 2부제는 수도권 9개 경보권역 가운데 한 곳 이상에서 ‘미세먼지 PM2.5 주의보’가 발령된 날의 0시~오후 4시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이고, 다음날 농도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된 경우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시행 가능한데다 공공기관 차량만 대상으로 삼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일반 차량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2일 “법적 근거 없이 국민에게 제한을 가할 수 없고 안 따른다고 제재도 못한다”며 “모든 차량에 2부제를 적용하고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근거를 대기환경보전법에 넣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더라도 올해부터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차량 2부제 운행은 2002년 월드컵 때 특별법을 근거로 시행한 바 있다. 환경부는 월드컵 당시 수도권의 차량 2부제 시행으로 교통량이 19.2% 줄면서 미세먼지 PM10 농도가 21% 개선됐으며, 중국에서도 2015년 베이징 적색경보 때 차량 2부제와 배출사업장·공사장 조업 중단 조처로 초미세먼지로 불리는 PM2.5 농도가 17~25% 감소한 사례가 있다고 차량 2부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교통량은 줄었지만 기상 요인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 감소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강제 2부제가 사업장의 조업 중단과 함께 시행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불만이 높고 미세먼지 농도 저하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장의 조업 중단 근거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전국실시간대기오염도공개누리집 에어코리아(airkorea.or.kr)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의 전국 미세먼지 PM2.5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47회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 발령 횟수보다 83%, PM2.5 환경기준이 처음 적용된 2015년보다 37%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발령 횟수는 3회로 2015년과 같았으나, 총 지속시간은 64시간으로 2015년의 39시간보다 25시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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