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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 1회 금요일 4시 퇴근에 대한 트위터의 반응

  • 박세회
  • 입력 2017.04.03 08:18
  • 수정 2017.04.03 08:19

한달에 1회 금요일 4시에 퇴근하는 '공무원 단축근무안'이 이달부터 중앙부처에 도입된다.

조선일보는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법제처·기상청 등이 이달부터 매달 하루를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한 달에 한번 4시에 퇴근하는 이유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전 직원이, 인사처 등은 매주 금요일마다 부서나 그룹별로 직원들이 오후 4시에 퇴근하기로 했다. 주요부처를 시작으로 차차 범위를 확대해 민간에서도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조선일보(4월 2일)

그러나 머니S에 따르면 이 하루의 단축근무를 위해 월~목에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

당시 정부는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해 유연근무제 등을 통한 단축근무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고, 금요일에는 두 시간 먼저 퇴근하는 방식이다. 한 달에 한 번은 금요일 오후 4시 퇴근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머니S(4월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러한 계획이 세워진 건 이난 2월 황교안 권한 대행의 주재로 열린 내수 활성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다.

이는 지난 2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비·민생 개선 대책’안 후속조치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민간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선일보(4월 2일)

정부는 공무원의 조기 퇴근이 민간 기업에까지 전파되기를 바라는 것 같지만, 아직 반응은 없다. 해럴드경제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금요일 조기 퇴근을 새로 도입하기로 한 민간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전했다.

민간이든 공무원이든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책 없이 민간이 국가 기관의 정책을 따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좀 대책 없어 보일 수 있다.

조선일보는 정부 관계자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인증 때 금요일 조기퇴근을 평가요소 중 하나로 둔다거나, 노사관계 안정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인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식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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