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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슈너와 이방카는 백악관에서 일하면서 가족기업 수익도 챙긴다

  • 허완
  • 입력 2017.04.01 11:57
Ivanka Trump and her husband White House senior advisor Jared Kushner arrive for a joint press conference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in the East Room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on February 10, 2017. / AFP / Brendan Smialowski        (Photo credit should read BRENDAN SMIALOWSKI/AFP/Getty Images)
Ivanka Trump and her husband White House senior advisor Jared Kushner arrive for a joint press conference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in the East Room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on February 10, 2017. / AFP / Brendan Smialowski (Photo credit should read BRENDAN SMIALOWSKI/AFP/Getty Images) ⓒBRENDAN SMIALOWSKI via 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백악관 고문직을 지내는 동안에도 가족들이 운영해온 기업에서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이해충돌'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밤 백악관이 정부윤리청(OGE)에 제출한 윤리 보고서를 인용해, 이방카와 쿠슈너가 백악관 재직 중에도 7억4100만달러(약 8288억원) 상당 부동산 투자 사업체의 수익자(beneficiary)로 남는다고 보도했다.

이 부동산 사업체는 쿠슈너의 가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쿠슈너는 지난 1월 백악관 선임고문을 맡게 되면서 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직책과 운영권을 포기했지만, 여전히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여러 신탁회사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29일 백악관 보좌관에 오른 이방카도 쿠슈너와 마찬가지로 최근 트럼프그룹과 운영해오던 패션브랜드 간부직에서 물러나면서 외견상으로는 기업과의 연을 끊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쿠슈너가 10여년간 운영해 온 부동산 사업체 3곳으로부터 성과에 기반한 급여가 아니라 고정 급여를 받게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고위 공직자 180여명의 재산공개를 시작하면서 나왔다. 발표된 자료에는 고위 공직자들이 공직자 의무를 지키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된다. 향후 정부윤리청이 이들 조치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게 된다.

쿠슈너의 변호인은 "정부윤리청과 상의한 결과 쿠슈너의 부동산은 분산시킬 만큼 심각한 이해충돌 위험을 낳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AP통신에 전했다.

그러나 래리 노블 전직 연방선거위원회(FEC) 윤리 담당 선임위원은 이날 공개된 이방카·쿠슈너 부부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영권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단계지만, 쿠슈너는 여전히 재무적으로 사업체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어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쿠슈너가 백악관에서 고위직이고 업무 범위도 넓다는 점에서, 쿠슈너가 사업상 이해관계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을 어떻게 모두 배제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방카는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D.C. 소재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지분도 유지한다고 NYT는 덧붙였다. 다만 해당 지분으로부터 배당금 등의 수익을 얻을지는 불분명하다. 쿠슈너의 공직자 재산공개서에 따르면 이방카는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호텔로부터 100만~500만달러를 벌어 들였다는 사실만 적시돼 있다.

미국 연방법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직수행에서 자신(가족과 친인척)의 사적 이익과 연고관계 등이 개입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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