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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기각된 이유

  • 김태성
  • 입력 2017.03.31 15:53
  • 수정 2017.03.31 16:08

법원이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합의51부(수석부장 김도형)는 '무한도전' 방송금지신청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출연금지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현아 의원을 포함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국회의원들은 각 당의 대표로서 출연한 것이라기 보다는 노동환경, 정치선거(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국민소환제, 청소년교육감의 투표, 국회의원의 연임제한 등), 여성가족, 국토교통 등에서 전문성을 가진 자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현아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 방송 출연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 김현아 의원의 섭외가 당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소명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의 출연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보거나 선거 관련 방송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당이나 당의 대통령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활동을 했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0일 자유한국당은 당원이 정지된 김현아 의원이 한국당 대표 인물로 출연한 '무한도전'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당 당적이지만 사실상 바른정당에서 활동해 '해당 행위'로 당원권 정치처분을 받은 김현아 의원이 한국당 대표로 무한도전에 출연하는 것에 반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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