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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전히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어렵다 한다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선생님 아버지가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7.3.30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선생님 아버지가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7.3.30 ⓒ뉴스1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31일 재차 밝혔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하지만 현행 법률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단원고 김초원 교사(당시 26세), 이지혜 교사(당시 31세) 등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과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그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되며 순직 역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등은 두 단원고 교사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기간제 교원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는 만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두 교사의 유족들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법정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순직이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어 소송 결과는 주목받고 있다.

김 처장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도 "인사처에서 순직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 교사 숫자는 4만6000명인데 두 교사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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