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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가 과도하게 배상받았다는 루머의 진실

  • 박세회
  • 입력 2017.03.31 06:40
  • 수정 2017.03.31 06:44

최근 세월호 유족의 배상금이 천안함 용사들이나 서해 훼리호 참사의 피해자들보다 훨씬 많은 14억 원에서 15억 원에 달한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어 JTBC가 이에 대한 팩트를 체크해봤다.

JTBC가 공개한 '피해 학생 배상금 결정서'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결정한 금액은 4억 9천여만 원이다. JTBC는 피해 학생에 따라 세부 항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대동소이하다고 전했다.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동아일보 등의 보도를 확인하면, 아래와 같다.

단원고 학생은 1인당 평균 4억2000만 원, 단원고 교사는 평균 7억60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동아일보(2015년 4월 2일)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됐고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연합뉴스(2016년 3월 14일)

결정문에 명시된 금액은 그간 보도에 나온 4억 2천만 원(일실수익 산출 기준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에 지연 보상금 약 2천여 만원을 더한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원고 학생의 일실 수익은 아래와 같이 산출했다.

- 생존시 학생의 월 기대 수익 : 193만 원(도시일용직 근로자 평균 임금)

- 일실 수익 : 월 193만원 X 60세 까지의 기간 X 2/3(생존 시 1/3은 쓴다고 가정)

단원고 교사의 일실 수익이 높게 산정된 것은 일용직 평균이 아닌 실질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세월호 유족에게 결정한 배상금은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법원이 적용하는 배상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천안함 용사들, 서해 훼리호 참사 피해자들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1. 천안함 용사들과는 비교가 어렵다.

천안함 용사들의 경우 국민 성금 지급액이 세월호보다 많고 유족들에게 연금이 지급되면, 세금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 액수 역시 '유공자 보상'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다.

천안함 용사들은 계급에 따라 최소 7억 5000만원에서 최대 9억 10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국민 성금 등이 5억5000만 원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걸 다 뺀 세금 지원 액수는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3억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천안함 용사의 유족에게는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더 많다, 아니다를 이렇게 단정하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JTBC(3월 31일)

2.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서해 훼리호 사건과 거의 비슷한 수준

서해 훼리호 사건 피해자와 세월호 피해자의 배상금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 1993년 서해 훼리호 참사 당시 정부가 유족들과 합의한 금액은 9910만 원.

- 일부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정부와 선박회사 등의 과실이 90%로 드러남.

- 2억 원에서 4억 원가량의 피해 배상금 확정.

- 약 20년 만에 물가 2배로 상승. -JTBC 정리(3월 30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세월호 피해 학생이 받는 배상금 4억 9천여 만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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