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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처음 경험하게 될 것들 6가지

  • 강병진
  • 입력 2017.03.31 05:37
  • 수정 2017.04.01 04:24

3월 31일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시간 후 서울 구치소로 이송된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는 물론이고 삼성동 자택에서 생활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여러 언론들도 기존의 구치소 규칙을 참조해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들로 보인다.

1. 이제 박근혜가 아니다.

= 구치소에서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 파면으로 인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사라진 이상, ‘대통령님’으로 불리지도 않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수의에 부착된 ‘수인번호’로 불리게 된다. 서울구치소는 31일 저녁, 박근혜 전 대통령이 '503번'의 수인번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2. 이제 ‘올림머리’를 할 수 없다.

= 구치소에 입소하게 되면 갖고 있는 소지품을 모두 영치해야 한다. 올림머리를 하기 위해 사용한 ‘실핀’도 모두 빼내 제출해야만 한다.

3. ‘머그샷’을 찍어야 한다.

= 이건 여권사진도 아니고, 증명사진도 아니다. 자신의 이름표를 들고 키 측정자 옆에서 ‘수용기록부’ 사진을 찍어야 한다. '한겨레'의 이후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실제 "목욕을 한 뒤 수인번호 503번이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고, 수용기록부에 들어갈 사진을 촬영했다고 한다.

4. 패션정치를 할 수 없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근무할 당시, 외교행사 등에서 옷의 색깔로 메시지를 던져왔다. 지난해 8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선출된 당대회에서 연설할 때 ‘빨간색’ 옷을 입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제 그걸 할 수 없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를 입게 된다.

5. 1440원짜리 식사를 해야한다.

= 보도에 따르면, 구치소가 제공하는 음식의 가격이 1440원이다. 물론 영치금으로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다른 음식은 구입해 먹을 수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영치금 사용 한도는 1일 최대 2만원이지만, 비싼 침구나 약품, 도서 등의 구입 비용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치소 먹거리는 훈제닭, 과자류, 우유, 빵, 과일, 김, 장아찌류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직접 설거지를 해야한다.

= 식사를 하고 나면 세면대에서 식판을 설거지해서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나 삼성동 자택에 이어 구치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연합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반 독거실을 쓰거나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을 혼자 사용할 것”이라며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갖춰진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 방에는 ‘TV’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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