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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 강병진
  • 입력 2017.03.31 00:24
  • 수정 2017.03.31 04:53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31일 오전 3시3분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청사 10층 임시 유치장소에 대기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압송, 수감된다.

서울구치소에는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기소) 등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들이 수감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뇌물수수 등 5개 혐의가 추가된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삼성 등 대기업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관여 혐의다. 1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특검팀은 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에 298억원(약속 금액 포함시 433억원)을 지원했다고 보는 것이다. 2기 특수본은 특검의 이같은 논리를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 등과 관련해 SK와 롯데 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도 계속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챙기기 위해 두 재단을 세우고, 대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특검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박 전 대통령의 최종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사직을 강요하고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의 인사에 개입하는 등 민간영역의 인사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1일 비자금 혐의로 대검찰청에 출석했고, 15일 후인 16일 구속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 혐의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강제 수감된 채 조사를 받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심사는 8시간40분 동안 진행돼 오후 7시10분쯤 마무리됐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범죄사실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증거인멸 우려 △수사 및 재판절차 불응 등 도주의 우려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불응, 탄핵심판 불출석, 탄핵심판 결과 불복 등을 거론하며 "검찰·특검 및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보여줬던 헌법과 법률 경시 태도에 비추어,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할 우려 또한 높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최대 20일 이내에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점을 정리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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