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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박 전 대통령 측보다 검찰 측 주장이 법리상 타당"

  • 강병진
  • 입력 2017.03.30 13:32
  • 수정 2017.03.30 13:33
ⓒ뉴스1

전문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와 관련해 검찰 측이 박 전 대통령 측보다 법리상 더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심문을 마치고 1시간 휴정 동안 변호인들과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는 오후 2시7분께 재개됐다.

영장심사에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죄사실 소명여부를 판단한다. 즉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는지를 확인한다는 얘기다. 또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범죄의 중대성'도 고려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 가운데 가장 중대한 범죄인 뇌물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느냐에 따라 영장발부 결과가 판가름 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죄목은 총 13가지로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범죄사실만해도 무려 91페이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삼성그룹 관련 뇌물 범죄사실이 38페이지, 개별기업에 대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13페이지, 재단출연 관련 범죄사실(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이 각각 9페이지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청구서중 삼성그룹 뇌물 관련 범죄사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뇌물죄'를 둘러싼 공방이 가장 치열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영장심사는 영장전담법관이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심문을 하고 뒤이어 관련사안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영장전담법관이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당사자 심문만큼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리공방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하루 전인 29일 기자들에게 “검찰 측의 뇌물죄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며 사실상 영장심사에서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을 예고했다.

손 변호사는 "개별기업이 미르·K 재단에 낸 돈은 모두 재단설립을 위해 낸 출연금"이라며 "기업이 돈을 내는 행위는 곧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에 불과한데 검찰이 이를 뇌물 공여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먼저 검찰 측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 셈이다.

하지만 형법학자들은 손 변호사의 주장이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르·K 재단을 최순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재단설립을 가장한 뇌물 수수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오 교수는 "최순실이 순수하게 재단을 운용하고 유지할 생각이었다면 재단 자산 가운데 언제든지 처분 가능한 보통재산의 비율을 높여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통재산 비율을 고의적으로 높이고 있던 것 등에 비추어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자기가 주인인 곳에서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결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금 출연을 해서 재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도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재단설립의 외관을 만들었을 뿐 사실상 이를 재단 설립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역시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영장심사에서 형법학자들의 주장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법정에서 법관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리'인만큼 검찰 측의 준비도 치밀했다는 후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많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 측과 박 전 대통령의 공방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심문과 공방에 30분씩만 소요된다고 가정해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7시간 영장심사 기록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증거와 관련자료, 영장심사에서의 심문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영장심사 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빨라도 31일 새벽쯤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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