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가 올 만우절 이벤트로 '다 속아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4월 1일 단 하루, 누구든지 가서 "청소년입니다"라고 말하면 청소년 요금을 받겠다는 이야기.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엄마도 아빠도 가능.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청소년이라고 우겨도 된다는 얘기다.
다만 이 경우 '청소년 관림불가' 등급이 문제다.
메가박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관람할 수 없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만 가능하니 매표 전에 회원 가입은 필수다. 하루라도 청소년이 되고 싶다면 말이다.
예매 발권은 해당하지 않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길. 아래는 메가박스가 전한 유의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