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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근혜의 딜레마

무죄판결 또는 친박결집·재기를 기대하면서 범죄를 전면 부인하면, 구속된다. 구속이 이루어지면 관련 공범들이 자포자기하여 더 많이 분다. 그리하여 1년 안에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중형이 내려진다.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면, 구속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끝이 나고, 불구속재판이라 재판이 지연될 수 있으나 결국은 유죄판결이 난다. 형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

  • 조국
  • 입력 2017.03.30 07:01
  • 수정 2018.03.31 14:12

1.

무죄판결 또는 친박결집·재기를 기대하면서 범죄를 전면 부인하면, 구속된다. 구속이 이루어지면 관련 공범들이 자포자기하여 더 많이 분다. 그리하여 1년 안에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중형이 내려진다.

2.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면, 구속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끝이 나고, 불구속재판이라 재판이 지연될 수 있으나 결국은 유죄판결이 난다. 형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진정 피의자를 위하는 변호인이라면 2를 택해야 한다. 무죄판결이라는 법적 목표도 친박결집·재기라는 정치적 목표도 달성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1을 선택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최고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피의자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에 사로잡혀 있고 캐릭터도 매우 특이하며, 변호인들이 골수친박 '(준)정치인'인지라,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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