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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취재진 질문에 답 없이 법원 들어갔다

  • 원성윤
  • 입력 2017.03.30 06:39
  • 수정 2017.03.30 06:44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10시9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러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감색 재킷에 바지 정장 차림으로 자택을 나선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을 방문했던 친박계 의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눈 뒤 차에 올라탔다.

박 전 대통령은 미소를 띤 표정 속에서도 긴장한 듯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 600여명에 달하는 지지자들의 응원 구호 속에 법원으로 이동했다.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과 변호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영장전담판사와 피의자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관련,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박 전 대통령이 이에 답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약 220여권·12만여장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서울중앙지법에 넘겼다. 강 판사는 지난 3일 동안 해당 기록을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 한가운데 있는 증인석에 앉아야 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 변호인이 나란히 앉아 변론을 상의할 수 있는 형사재판이나, 조사 이후 변호인과 함께 신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는 검찰 신문조사와 구별된다. 박 전 대통령의 답변이 자신의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셈이다.

다만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답변과 관련해 보충의견을 법원 측에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 측도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게 된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신문조사를 맡았던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8기)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48·27기)가 영장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55·24기)·정장현(56·16기) 변호사가 주축이 돼 박 전 대통령의 결백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삼성 뇌물죄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개 혐의를 모두 적시했다.

주요 쟁점은 뇌물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은 '사익을 취한 적 없다'는 논리로 결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 소환에서도 '내가 뇌물 받으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나'라는 취지로 답하며 격렬하게 억울함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사실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비롯해 △증거인멸 우려 △수사 및 재판절차 불응 등 도주의 우려도 구속 사유로 지시했다. 영장청구서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불응, 탄핵심판 불출석, 탄핵심판 결과 불복 등을 거론하며 "검찰·특검 및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보여줬던 헌법과 법률 경시 태도에 비추어, 앞으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할 우려 또한 높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영장심사는 통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는 영장심사에만 7시간30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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