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는 세월호를 목포로 안내할 도선사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

  • 허완
  • 입력 2017.03.30 06:32
JINDO-GUN, SOUTH KOREA - MARCH 28:  In this handout photo released by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sunken ferry Sewol is seen on a semi-submersible transport vessel during the salvage operation in waters off Jindo, on March 28, 2017 in Jindo-gun, South Korea. The Sewol sank off the Jindo Island in April 2014 leaving more than 300 people dead and nine of them still remain missing. Workers are in the process of an attempt to raise the ferry from the water in the hope that
JINDO-GUN, SOUTH KOREA - MARCH 28: In this handout photo released by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sunken ferry Sewol is seen on a semi-submersible transport vessel during the salvage operation in waters off Jindo, on March 28, 2017 in Jindo-gun, South Korea. The Sewol sank off the Jindo Island in April 2014 leaving more than 300 people dead and nine of them still remain missing. Workers are in the process of an attempt to raise the ferry from the water in the hope that ⓒHandout via Getty Images

정부가 세월호를 목포신항만으로 안내할 도선사조차 아직 확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지난 26일 세월호를 선적한 반잠수선의 목포신항만까지의 항로를 공개했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은 사고지역인 동·서거차도를 빙둘러 북쪽으로 향한다. 이후 7㎞ 정도를 북상해 외·내병도 북쪽을 지나 가사도와 장도 사이를 통과한다.

이때 근접하는 불도에서 항로 안내를 맡는 도선사를 태운다. 통상 1명의 도선사를 태우지만 이번 경우는 중요한 운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2명을 태울 계획이다

도선사를 태운 반잠수선은 장산도와 임하도 사이를 통과한 뒤 외달도 동쪽과 달리도 서쪽 항로를 이동한다. 달리도 해상은 육지 사이 폭이 600여m에 불과해 항해 중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최대 난코스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당초 강제도선 구역은 제2도선점이었지만 제1도선점부터 '도선사'가 탑승할 예정이다.

도선법 제20조 '강제도선 제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총톤수 500톤의 선박은 무조건 도선사를 태워야 한다.

항로를 밝힌지 4일이 지났고, 반잠수선의 출발이 초 읽기에 다가온 상황에서도 도선사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해수부는 30일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고 출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정작업과 발개탑 제거작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출발이 31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날 "세월호를 싣고 가는 반잠수선에 탑승할 도선사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목포항도선사회 관계자도 "목포항도선사회 소속 도선사가 탑승하는 것은 맞지만 언제 출발할지와 어떤 경력을 원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없었고, 연락도 아직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출발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출발 시간은 아니더라도 어떤 도선사를 탑승시킬지 여부에 대해 확정도 해놓지 못하면서 출발을 앞두고 성급하게 도선사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동물뼈 소동과 관련해 유해와 관련된 전문가를 한명도 태우지 않았다가 결국 발견 후 9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동물뼈로 추정된다는 답을 얻으면서 뒤늦게 국과수 직원 1명을 반잠수선에 탑승시키기로 했다. 또 고정 작업이 중단됐다가 46시간여 만에 재개되기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요한 항해인 만큼 경력있고, 유능한 도선사를 배치할 계획이다"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곧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세월호 #해양수산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