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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받는 첫 전직 대통령 된다

  • 강병진
  • 입력 2017.03.28 14:53
  • 수정 2017.03.28 14:54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8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검찰은 전날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에 실제 지원한 77억9700여만원,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2800만원 등 총 298억2500여만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와 영장전담판사제도는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997년부터 도입됐다.

1995년 구속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류심사만 받았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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