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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일본의 캘리포니아 소녀상 철거 소송을 각하시켰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시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며 잇단 소송을 제기해온 현지 일본계 극우단체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고배를 마셨다.

외국 정부로서는 이례적으로 미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철거 요구는 이유 있다"고 했던 일본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2013년 7월, 김복동 할머니가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립 중앙도서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소녀상 제막식에 참석해 소녀상과 나란히 앉아 기념촬영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를 청구한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GAHT)의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GAHT가 직접 밝혔다.

GAHT는 "앞으로 다른 방식으로 소녀상을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의견서를 제출한 일본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GAHT의 소녀상 철거 공작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4년부터다. 당시 메라 고이치(目良浩一) GAHT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인 글렌데일 시 의회가 외교적으로 민감 사안인 소녀상 설치를 허용한 것에 대해 "외교 전권을 연방정부에 부여한 수정헌법 위반"이라며 처음 연방지법에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문제를 대법원까지 끌고 왔고 일본 정부는 지난 2월22일 소송 과정에서 GAHT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제3자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관한 미국의 대응은 "일본 정부와의 국가 간 협상에 의해 확립된 외교정책"으로서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며 "글렌데일 시의 소녀상 설치는 이처럼 확립된 외교정책의 방해이며 일탈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급심이 없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소녀상 철거를 향해 달려온 지난 3년 간 법정 다툼은 여기서 멈추게 됐다.

GAHT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불행히 대법원이 우리 케이스를 기각했다"며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법과 고법은 "시의회의 소녀상 설치 승인 절차엔 문제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은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본떠 2013년 7월 해외 최초로 건립한 위안부 소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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