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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문체부 감사관은 이런 협박까지 받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7.2.22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7.2.22 ⓒ뉴스1

우병우의 민정수석실이 지난 2015년 '표적 감찰' 지시를 거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담당관들에게 가족들을 뒷조사하겠다는 등의 갖은 협박을 가했다고 중앙일보가 28일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바로 이 표적 감찰 지시 부분이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이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핵심 사유였다고 전한다:

본지가 확인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우 전 수석이 2015년 11월 문체부 국민소통실 서모 사무관과 이모 주무관을 지목하며 ‘이들을 감찰해 무조건 중징계를 받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이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특감반(특별감찰반)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특감반 사무실로 백모(57) 문체부 감사담당관을 불러 “윗분(우 전 수석)의 지시다. 담당자를 철저히 조사해 무조건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일보 3월 27일)

그러나 백 감사관이 감찰 대상에 대해 특별히 부적절한 사항을 찾지 못하자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이 '보복'에 나섰다.

지난해 1월 특감반은 그의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백 전 감사담당관은 “영장도 없이 저와 사무관, 주무관의 휴대전화·컴퓨터·서랍·e메일을 4시간 이상 뒤졌다”고 말했다. 3일 뒤 특감반에 불려 간 그는 “지시에 따라 신발과 양말을 벗었고 이후 신체 수색을 당했다. 휴대전화도 빼앗긴 뒤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라고 강요받았다. 지갑에서 국가유공자증이 나오자 ‘사기 쳐 받은 것 아니냐. 털어 보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했다. 82년 군 복무 시절 지뢰를 밟고 파편에 다쳐 받은 유공자증이었다. (중앙일보 3월 28일)

결국 백 감사관은 좌천을 당했다. 그러나 특감반의 압박은 후임자에게도 이어졌다 한다.

특감반의 감찰 요구는 후임자인 김모(58) 전 감사담당관을 상대로 계속됐다. 김 전 감사담당관은 모두 다섯 번에 걸쳐 특감반 사무실에 불려 갔다. 김 전 감사담당관은 “호통을 치는 건 기본이고 ‘가족들은 편하게 지내야 할 것 아니냐’ ‘통장을 다 뒤지겠다’며 가족들을 뒷조사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 나에겐 협박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빼앗은 특감반원에게서는 “누구랑 이렇게 통화를 한 거야” “무슨 얘기를 했어” 등의 추궁이 이어졌다고 한다. 김 전 감사담당관은 “업무랑 무관한 것들도 다 소명할 수밖에 없었다. 항의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3월 28일)

우병우의 표적 감찰은 두 명의 감사관이 좌천되고 나서야 끝났다. 해당 사무관과 주무관은 작년 7월 각각 경고와 견책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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