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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근혜의 뇌물 수수액을 298억 원이라 적시했다

ⓒ뉴스1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수수액을 298억여원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 등 삼성 관계자들에게 적용한 뇌물공여 액수인 298억2535만원과 같은 액수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액수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부회장 등에게 최씨 일가 승마 관련 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은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두 재단의 출연금과 영재센터 후원금에 대해선 제3자 뇌물 혐의를, 최씨 일가의 승마 지원금에는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기존에 알려진 13개 혐의 외에 박 전 대통령에게 별도로 추가한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SK·롯데 등 검찰이 수사해 온 추가 뇌물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서에 적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해 공범들을 구속했던 삼성 뇌물죄는 이번 영장에도 적시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오보방지 차원에서 말하자면 (새로 추가된 범죄혐의)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SK·롯데 등과 관련한 뇌물혐의가 추가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롯데·SK는 수사 중이다"라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박 전 대통령의 총 수뢰액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검찰은 다만 삼성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뇌물공여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청구서에 적시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특검에서 수사한 사건도 상당히 고려했다"며 혐의 적용을 시사했다. 또 삼성이 비덱스포츠 등을 통한 정유라씨 승마지원에 대해서도 "영장단계에서는 특검 부분도 많이 검토했다"며 단순뇌물수수 혐의 포함 가능성도 열어뒀다.

검찰은 삼성 뇌물죄를 포함해 추가적인 뇌물혐의가 조사된다고 하더라도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도 유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의 액수가 기존 774억원에서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삼성 측 재단 출연금이 뇌물인지 직권남용·강요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소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재단 출연금 성격이 일부에선 뇌물로, 일부에서는 강요로 부딪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1가지 사실에 대해 1가지 혐의만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다"면서도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같은 것을 적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은 영장청구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안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말씀 못드린다"고 덧붙였다.

실체적 결합은 여러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상적 경합은 같은 행위이지만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할 경우인데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된다.

검찰은 롯데·SK 등 재단 출연 대기업과 관련해 "아직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SK·롯데·CJ 외의 기업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뭐 수사 종결된 것이 아니어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듯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금 영장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피의사실이 아니다"며 "공개되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상대방의 방어권 문제 등 미묘한 문제거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어도 영장을 청구할만한지, 범죄혐의가 있는지 발굴하고, 앞으로도 기록 검토는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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