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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는 왜 30일에 할까?

박근혜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로 예정되었다. 실무 관행상 29일에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후 3일 만에 심사하는 하는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재판부가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하루 정도 여유있게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영장심사 배당에 대해 "2일 뒤로 정하는 건 실무적 관행이고 며칠 내에 정해져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가 진행한다. 통상 영장심사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후 2일 만에 심문이 이뤄지기 때문에 29일에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그보다 하루 늦은 30일로 결정됐다.

심문기일은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후 전자배당을 거쳐 재판부를 정한 뒤 해당 재판부가 정한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할 경우에 대해 "피의자가 (영장심사) 불출석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방어권 행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서면심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발부되는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서면심사를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직접) 심사를 하겠다며 피의자를 부를 수 있다"면서 "(서면심사 후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다시 심문기일을 잡는데 이 경우에도 안 나오면 방어권 행사를 포기했다고 보고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 법원이 피의자를 부르면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갖고 피의자를 데려온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칙에 따라 영장심사 날짜가 적힌 구인장을 발부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나 서면 등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힐 수 있고, 무조건 안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가지 머무는 유치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에 있는 '유치장소'란은 비어 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유치장소를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로 규정하지만 (어디에 유치할지)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피의자를 어디에 유치할 지 요청하면 재판부가 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할 장소를 정해준다"면서 실제로 해당 장소에 유치할지는 검찰이 판단한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 법원 측에 청와대의 경호 협의 요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법원은 경호실의 요청에 따라 합당한지 판단해 출석절차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최순실씨(61) 등의 국정농단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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