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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된 '피의자' 박근혜의 13가지 혐의는 다음과 같다 (목록)

  • 허완
  • 입력 2017.03.27 10:00
  • 수정 2017.03.27 11:42
ⓒ뉴스1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불소추특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다.

다음은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검'에 의해 정리된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 목록이다.

(각 혐의 뒤에 언급된 인물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것으로 지목됐다.)

①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이 미르(486억원)·K스포츠재단(288억원)에 774억원의 기금을 출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직권남용, 강요) -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② 삼성이 두 재단에 204억원을 내고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을 지급했거나 지급을 약속하는 데 개입한 혐의 (뇌물, 제3자 뇌물) -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③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④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이행하길 거부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1급) 3명의 사직을 압박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 조윤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⑤ 청와대의 뜻과 다른 감사 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에게 사직을 압박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⑥ 최순실씨 측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을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 (직권남용) - 최순실, 안종범

⑦ 최순실씨의 청탁을 받고 최순실씨의 지인(정유라 초등학교 동창 학부모)이 대표로 있는 KDI코퍼레이션이 현대차와 약 11억원의 납품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최순실씨가 실소유주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로부터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⑧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독대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추가 출연을 강요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 최순실, 안종범

⑨ 포스코그룹이 펜싱팀을 만들어 최순실씨가 세운 '더블루케이'에게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기도록 압박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 최순실, 안종범

⑩ KT가 최순실씨 지인인 이동수씨를 채용하도록 하고, 플레이그라운드와 68억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 최순실, 차은택

⑪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펜싱팀 창단에 개입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 최순실, 안종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⑫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한 혐의 (강요미수)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⑬ 최순실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할 것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한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한편 이날 청구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 전까지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문에 출석할 경우,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언론의 플래시 세례를 받는 일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문을 포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출석 여부와는 관계없이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 또는 검찰청 내 유치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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