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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의 소득 대체율은 OECD 회원국 중 몇 위일까?

ⓒReabirdna via Getty Images

한국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썼을 때 받는 급여는 OECD 회원국 중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연합뉴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은 29.0%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에는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30% 정도만 받게 된다는 뜻이다.

30%. 이 비율은 23개 OECD 회원국 가운데 19위다.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52주로 OECD 평균 36.4주보다 12주 정도 길지만, 소득대체율에 있어서는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는 나라 중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이다.

OECD 회원국 중 '육아휴직 급여 소득 대체율'이 높은 나라

1위. 칠레 (100%)

2위. 슬로베니아 (90.0%)

3위. 오스트리아 (80.0%)

4위. 독일 (65.0%)

5위. 아이슬란드 (63.8%)

6위. 스웨덴 (61.1%)

7위. 폴란드 (60.0%)

8위. 일본 (59.9%)

23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23.4%), △벨기에(20.3%), △핀란드(20.1%), △프랑스(14.6%) 등 네 나라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나라로 꼽히는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등은 육아휴직 기간도 길어서 육아휴직의 기간과 경제적 보장 수준이 가장 관대한 나라들로 꼽힌다.

출산휴가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 출산휴가 급여의 소득 대체율은 79.7%로 출산휴가를 시행하는 OECD 33개국 가운데 16번째다. '유급 출산휴가 기간'(90일, 12.9주)도 OECD 34개국 중 평균인 17.7주보다 5주 짧다.

출산휴가 소득 대체율이 높은 나라

공동 1위. 칠레,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이스라엘, 멕시코 등 12개 국가가 모두 100%

14위. 프랑스 (93.5%)

영국(31.3%), 아일랜드(35%), 호주(42%), 뉴질랜드(47.9%), 캐나다(48.3%) 등의 국가는 소득대체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은 그리스에 이어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가장 긴 동시에,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장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 출산전후 휴가 기간이 가장 짧은 포르투갈(6주)과 멕시코(12주)는 소득대체율이 100%로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출산전후휴가의 소득대체율이 100%이면서 기간이 긴 나라로 폴란드(26주), 에스토니아(20주), 오스트리아(16주) 등을 들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의 이러한 현실에 대한 보고서의 지적은 아래와 같다.

"연구 결과 소득대체율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출산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보고서 전문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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