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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이번에는 구속될까

ⓒ뉴스1

5월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마무리 계획을 세운 검찰이 또 다른 국정농단 의혹 핵심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3일만인 24일 오후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우 전 수석의 신병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진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압수수색 장소는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전산서버, 창성동 별관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번에도 수사기관의 경내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아 검찰은 연풍문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 받았다.

현재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돼 수사에 필요한 각종 문건이 최장 30년간 봉인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지난해 이뤄진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임의제출 형식에 그쳐 압수수색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수사기관이 경내에 진입해 직접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거부함에 따라 청와대를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법 요구가 힘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에도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 의거, 검찰의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았다.

지난 2월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와 관련해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경우에는 진행할 방법이 없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고, 없는지 세부적인 지침이 입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이후 청와대의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법원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현행 법을 손질하지 않고서는 수사기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1기 특수본은 지난해 10월29~30일, 이틀에 걸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 측의 거부로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직원 출입문인 연풍문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7상자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어 11월23일에는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을 압수수색했다.

특별감찰반은 청와대가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자 민정수석비서관 산하에 별도로 설치한 조직으로, 이 사무실은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컴퓨터와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압수수색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제식구 감싸기' 논란 속에 큰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머지않아 특검팀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기록도 넘겼다. 같은해 12월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 역시 청와대의 반발로 압수수색을 성공하지 못했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마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우 전 수석 수사는 다시 검찰로 넘어왔다.

2기 특수본은 특검팀에서 8개 항목·11개 범죄사실에 대한 우 전 수석 수사기록을 일체를 넘겨 받은 뒤 근무인연이 적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에 맡겨 전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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