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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 성희롱 의혹 선배 검사가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나는 방법

ⓒ뉴스1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진상조사를 받던 수도권 소재의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최근 모두 사표를 내고 퇴직했다. 징계절차는 중단돼 더 이상 징계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이들은 변호사 개업 제한 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도 된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서 실무교육을 받던 여검사 A씨는 지도검사 박모씨(44)에게서 "데이트나 한번 하자" "같이 술을 마시고 싶다" 등의 말을 들었다.

A씨는 고민 끝에 유부남인 지도검사의 이같은 언행을 다른 선배검사인 박모 검사(41)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지만 해당 검사 역시 비슷한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검찰청의 지도검사 윤모씨(47)도 후배 여검사 B씨를 성희롱한 의혹을 받았다.

박 검사 등 3명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 사표를 냈고 최근 수리돼 퇴직했다. 이를 두고 검찰의 봐주기 논란도 일고 있다.

조사 결과 사실관계가 인정돼 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개업 제한이나 퇴직수당 삭감, 징계 부과금 등의 벌칙을 받아야 하지만 그전에 사표를 내고 퇴직하면 그런 부담도 없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건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혀 더 이상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사표 수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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