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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와 선관위가 각각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고발했다

  • 박세회
  • 입력 2017.03.23 11:49
  • 수정 2017.03.23 11:53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앙선관위가 하루의 차이를 두고 각각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고발했다.

아래는 신 구청장이 고발된 불법 행위의 증거 중 하나로, 이를 최초 폭로한 여선웅 강남구의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보낸 카톡 내용이라며 공개한 캡처 사진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약 150명이 있는 카카오톡 창 등을 통해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럴드경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문재인 캠프 측은 이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신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오늘 한겨레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방하며 허위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럴드경제에 따르면 경찰청 측은 고발장을 접수한 즉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지시를 내렸다.

한겨레에 따르면 선관위는 신 구청장이 “놈현·문죄인 비자금 폭로 영상을 꼭 보시고 널리 전파시킵시다”라고 게시한 글에 문 전 대표의 비자금·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링크된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한겨레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의 경쟁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커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구청장 측은 앞서 “다른 사람이 보내준 메시지를 보지도 않은 채 부지불식간에 전달했을 뿐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며 "강남구청장은 58만 구민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써 많은 지역구민들과 다양한 소통창구로 수많은 단체 카톡방이 자의반 타의반 연결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들어오는 수많은 카톡 메시지를 미처 읽어 보지도 못하고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선관위 측은 허핑턴포스트에 "문재인 캠프가 경찰에 고발한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며 "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자체 수사를 통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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