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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위안부 피해자를 때리고 '몸 팔아 번 돈'이라 모욕했다는 고소장

한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간병하던 위안부 피해자에게 수차례 손찌검을 하고, 이에 해고되자 심한 모욕의 문자까지 보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연합뉴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B씨가 청각장애, 치매, 척추질환 등을 앓고 있어,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작년 9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22일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창원의 한 병원에서 B씨의 간병을 맡은 요양보호사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말을 듣지 않는다'며 누워있는 B씨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두고 B씨의 딸과 언쟁을 벌였으며, 지난달 10일 해고됐다고 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고소장을 제출한 B씨의 딸은 해고된 A씨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지급된 돈은 몸 팔아서 받은 돈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며 위안부 피해자 B씨를 모욕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B씨의 딸이 경찰에 출석해 상세한 사건 경위를 진술하겠다는 입장이며,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의 딸을 불러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폭행·모욕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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