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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은 이런 처벌을 받았다

23일 새벽, 진도 팽목항 앞바다에 가라앉았던 세월호가 드디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73일 되는 날이다.

2014년 4월 16일, 당시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지목받았던 이들은 그동안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2016년 3월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마스크와 모자를 벗고 있다.

- 침몰하는 배를 뒤로하고 혼자서 탈출했던 이준석 선장: 살인죄가 인정돼 2015년 11월 대법원이 '무기징역' 선고

대법원은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퇴선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며 “이씨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음)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 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씨에게는 살인과 살인미수 외에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한겨레 2015년 11월 12일)

-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대법원이 2015년 10월 29일 '징역 7년에 벌금 200만 원' 선고

김 대표는 증축으로 복원성이 악화한 세월호에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평형수는 줄이는가 하면 출항 전 과적 여부와 고박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국제신문 2015년 10월 29일)

-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운영자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참사 3달 만에 숨진 채 발견

-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고자 유씨 일가에 대한 민형사 책임 추궁이 시작됐으나 유 씨는 그룹 경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장녀 유섬나 씨 역시 프랑스에 머물며 송환 거부 소송 중.

73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추징금 73억원도 물지 않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는 22일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교단이나 회사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뉴스토마토 2015년 5월 22일)

2015년 12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YWCA 대강당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참사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한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정장이 입장하고 있다.

-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음에도 퇴선 유도 등을 소홀히 한 김경일 당시 해경 123정 정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이 '징역 3년' 선고

구조업무 현장지휘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5년 11월 27일)

- 세월호의 이상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센터장 김모 씨: 대법원이 2015년 11월 27일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직무유기죄는 직장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과 같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며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연합뉴스 2015년 11월 27일)

- 세월호 항로에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등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항만청 간부와 청해진해운 주요 관계자들: 대법원이 2016년 5월 24일 '무죄' 확정

결국 세월호 증선 인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8명 중 실형이 선고된 인물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2심은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에 피고인이 압박감을 느껴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에 따른 범죄 증명 부족으로 이들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형량을 낮춰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연합뉴스 2016년 5월 24일)

* 다른 소송은?

세월호 유족 342명은 참사 관련자들의 형사 처벌이 일부 마무리된 2015년 9월 희생자 1인당 1억 원 씩 총 103억원을 요구하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소송을 통해 세월호 침몰과 구조실패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 참사 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었다. 현재 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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