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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지하철에 '임신중단 합법화' 광고를 내건 까닭(사진)

서울 지하철역에 '여성이 임신을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광고가 실렸다.

임신중단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모임인 'BWAVE'(Black wave)에 따르면, 임신 중단을 전면 합법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광고가 최근 심의기구를 통과해 '홍대입구역'과 '강남역'에 각각 한 군데씩 설치(4월 초까지)됐다. 바로 이 광고다.

이들은 '낙태'(落胎)가 아니라 '임신중단'이라고 지적한다. '낙태'라는 단어에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임신중단'이라고 불려야 한다는 것.

당초 이들이 기획했던 안은 아래의 6가지였다고 한다. 하지만 모두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왜 거부됐을까. BWAVE측은 심의 기간 동안

'몸에 문신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수정란을 계란에 비유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행법에 반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행법을 비판하는 내용을 실어서는 안 된다'

등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때문에 이들은 이런 지적도 내놓는다.

우리는 지하철에서 성인 여성과 여아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게임 광고와, 여성들에게 그들의 외모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성형외과 광고를 쉽게 발견합니다.

저희가 제시했던 광고는 전달하려는 내용과 표현 또한 모두 건전하며 온건합니다.

'여성인권'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수정권고를 받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임신중단권은 여성의 기본권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알리는 일이 이리도 힘듭니다.

여성혐오는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연한 반면 여성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쉽게 '극단적이다', '지나치게 자극적이다', '혐오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억압됩니다.

지난한 심의 과정을 거치며 공고한 남성중심주의의 벽 앞에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여성은 잠재적 범죄 유발자가 아닙니다' 등의 문구가 쓰인 인터넷 커뮤니티 '여성시대'의 광고가 서울 지하철 1~4호선에 게시된 바 있다. 당시 심의를 통과했던 19개 광고는 아래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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