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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의 '주토피아'가 표절소송에 휘말렸다

월트 디즈니가 할리우드의 한 시나리오 작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지난 2016년 개봉해 최근 오스카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주토피아’가 자신의 작품을 허락없이 도용했다는 것이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 작가의 이름은 개리 골드만이다. ‘토탈리콜’과 ‘마이너리티 리포트’ 등의 각본에 참여했던 개리 골드만은 로스앤젤레스의 미국 연방 지방법원을 통해 저작권침해소송을 걸었다.

개리 골드만은 디즈니가 자신의 작품을 거의 그대로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주제와 플롯, 배경설정, 캐릭터, 대사, 뿐만 아니라 제목까지 말이다. 그는 지난 2000년과 2009년, 두 번에 걸쳐 자신의 ‘주토피아’ 기획을 디즈니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서 개리 골드만은 “디즈니와 그 관계사들은 다른 사람의 작품을 무단복제하는 걸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장려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디즈니는 “개리 골드만의 소송제기는 분명한 거짓과 혐의들로만 가득하다”며 “이것은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영화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도덕한 시도다. 우리는 법정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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