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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이 홍준표의 보궐선거 기피 '꼼수'를 비판하며 '홍준표 방지법'을 주장했다

  • 허완
  • 입력 2017.03.22 12:24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홍준표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도지사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도록 '꼼수'를 쓰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심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 지사는) 급기야 선거법 허점을 교모하게 악용해 보궐선거마저 파토 내겠다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며 "한국 정치사에 별의별 인물이 다 있었지만, 홍 지사처럼 대놓고 민주주의와 국민을 깔보는 사람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가 지적한 '선거법 허점'이란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조금 복잡하지만 핵심은 '보궐선거를 피하기 위해 사퇴를 최대한 늦춘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일과 동시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5월9일 대통령 선거 때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도 함께 치르려면, 홍 지사가 다음달 9일까지 도지사직 사퇴를 해야 한다.

4월9일까지 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사임을 통보해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선관위 통보 시점과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게다가 4월9일은 일요일이라 경남도와 선관위가 쉬는 날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홍 지사가 사퇴 시한인 다음달 9일 밤늦게 사퇴해, 도지사 권한대행의 선관위 통보 시점을 다음날로 늦춤으로써, 자신은 대선에 출마하지만 도지사 보궐선거는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은 행정부지사가 내년 6월 말까지 경남도정을 이끌어야 한다. (한겨레 3월20일)

홍 지사는 지난 20일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선거 본선에 나가기 직전에 사표를 제출하면 보궐선거는 없다. 보궐선거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내가 한달 전부터 이야기했다. 보궐선거를 노리는 꾼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또 그 사람들이 일부 기자들을 선동해서 보궐선거를 만들려 하는데, 괜히 헛꿈 꾸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홍 지사는 "내가 사퇴하면 자치단체장 중에서 도지사 나올 사람이 사퇴하고, 그 자리에 또 들어갈 사람이 사퇴해서 줄사퇴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선거비용 수백억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자신이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돼 도지사직에서 사퇴하더라도 행정부지사가 자신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심 대표는 "(선관위는) 면죄부에 가까운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며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은 무척이나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버젓이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도정을 농단하는 홍 지사를 내버려 둬선 안 된다"며 "중앙선관위와 정치권이 합심해 신속하게 ‘홍준표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경고'를 날렸다.

자유한국당에 미리 경고합니다. 홍 지사의 천둥벌거숭이와 같은 행태 언제까지 지켜볼 것입니까. 대통령의 파면과 검찰 출석을 보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자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JTBC 뉴스룸 '팩트체크'는 21일 보궐선거를 피하려는 홍 지사의 '꼼수'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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