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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는 이유

  • 원성윤
  • 입력 2017.03.22 06:27
  • 수정 2017.03.22 06:28
ⓒ뉴스1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현재까지 적용된 혐의만 13개에 달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뇌물수수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그 대가로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최씨 쪽 회사 등을 통해 총 433억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롯데 및 에스케이(SK) 간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수뢰 혐의와 수뢰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삼성이 건넨 433억원 가운데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을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각각 뇌물과 강요 혐의로 다르게 보고 있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청탁-대가 관계’를 알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쪽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삼성으로부터 받은 433억원도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과 그가 삼성 임원들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나설 방침이다. ‘청와대 지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동향을 파악했다’는 보건복지부 관료 등의 진술도 주요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혐의 외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블랙리스트 지시 의혹이나 인사 관여 의혹,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지시한 적이 없고,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을 통해 증거와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늦어도 다음달 중순 전까지는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는 4월 중순까지는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마칠 방침이다.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 1억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여러 범죄 혐의가 겹쳐 있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한 법원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형량을 따질 단계는 아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여러 혐의가 있고 특히 뇌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당한 수준의 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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