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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정호성·안종범과 박근혜의 대질신문이 무산됐다

  • 허완
  • 입력 2017.03.21 13:06
ⓒ뉴스1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건 공모자 간의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구속된 최순실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소환했지만, 모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 청사에 소환돼 있는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대질을 염두에 두고 부른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까지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불출석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개인적 사유"라고 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1기 특수본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3개 범죄혐의에 관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이들과 대질신문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사,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 중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와 가장 많은 부분이 겹치는 핵심 피의자다.

이에 따라 검찰로서는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대면을 통해 누구의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검찰청사에 나오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대질신문은 무산됐다. 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최씨는 "재판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대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사할 혐의가 많은 만큼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큰 효율성이 없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파일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이들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임을 보여주는 주요 증거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등은 행사하지 않고 순조롭게 조사에 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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