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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현·문죄인 비자금'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금 회의 중이다

  • 박세회
  • 입력 2017.03.21 11:08
  • 수정 2017.03.21 15:38

업데이트 | 2017년 3월 21일 오후 7시 30분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21일 해명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강남구청은 "강남구청장은 58만 구민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써 많은 지역구민들과 다양한 소통창구로 수많은 단체 카톡방이 자의반 타의반 연결되어 있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들어오는 수많은 카톡 메시지를 미처 읽어 보지도 못하고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도 카톡을 보낸 상대방의 글을 보고 있다는 뜻에서 부지불식간에 전달한 것"이라며 "결코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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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은 어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약 150명이 있는 카카오톡 창을 통해 공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아래는 그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보낸 카톡 내용이라며 공개한 캡처 사진이다.

이글이 불씨가 되어 오늘(21일) 한겨레와중아일보 등은 해당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카톡의 내용을 구청장이 공유했다면 매우 민감한 문제다. 이는 최근 번지고 있는 가장 흔한 '가짜 뉴스' 중 하나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유포가 확인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카톡을 보낸 것이 사실일 경우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임은 매우 명백해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또한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고 정하고 있어 구청장의 직위가 달린 문제다. 현역 지자체장의 임기는 2018년 6월 3일까지다.

여선웅 의원은 이에 허핑턴포스트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전화번호도 확인하고 해당 카톡 창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등 교차 확인 했다"며 "만약 허위사실이었으면 벌써 반박보도를 냈든지 제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을 텐데 아무 말이 없다"고 전했다.

강남구청장 공보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 공식의견이 없다"며 "오전에 기사가 났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지금 이 건을 두고 회의 중이다"(14시 36분 기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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