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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진료' 김영재와 박채윤 부부의 말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 박세회
  • 입력 2017.03.21 10:14
  • 수정 2017.03.21 10:31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비선 진료'와 이를 통해 병원의 해외 진출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57)와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48) 부부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57)와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4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20일 이들 부부에 대해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원장 측 변호인은 "특검의 공소 사실을 다 인정하고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 자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내인 박 대표 측도 자백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돈을 준 사실은 시인하지만, 대가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견해를 달리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범죄 사실에 대해 자백하는 입장"이라며 "지난 공판에선 뇌물수수 경위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참작 사유에 대해 나중에 소명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말이지만, JTBC는 이들이 "자백하는 입장이니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JTBC는 이들 부부가 지난 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실도 인정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영재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JTBC에 따르면 이들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이들 부부와 함께 재판을 받는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대통령 자문의)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부부가 한 법정에 나란히 설 것으로 예상됐던 김 원장과 박 대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원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27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리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54)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58)도 혐의에 대한 입장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미뤘다. 양 측 변호인 모두 특검의 기록 복사 절차가 늦어져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만큼 기록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표는 김영재의원과 자신 회사의 해외진출 지원과 기술개발사업 업체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안 전 수석 측에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김 비서관에게도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의 남편 김 원장도 뇌물공여, 의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김 원장의 '비선주치의' 활동에 대한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각종 특혜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김상만 전 원장은 차움병원에 근무하던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처방을 하고도 진료기록부를 마치 최씨·최순득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김 원장과 박 대표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56·전 대통령주치의)에게 소개해줬고, 정 교수는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톡스·필러 등 미용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들은 지난해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지만, 특검은 이런 증언이 거짓말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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