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내 돈' 주고 가는 예비군 방지법 발의..."1일 최저임금 보장"

  • 강병진
  • 입력 2017.03.20 13:07
  • 수정 2017.03.20 13:08
ⓒ뉴스1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일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예비군법·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동원 예비군이나 향방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들에게 점심식사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일반 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청년들에게 하루 1만3000원의 실비를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예비군 한 명이 훈련을 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비용은 교통비 1만3210원, 식비 8980원 등 모두 2만2190원으로 집계됐다.

실비변상은 커녕 1인당 1만원 정도 돈을 더 써가면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예비군법·병역법 개정안에 기존에 지급하던 실비변상 외에 실제 훈련시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을 기초로 향방 예비군 기준 1일 5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을 지급한 경우 2018년 기준으로 19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재원 문제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청년의 열정으로 저임금을 감내하라는 악덕 업주의 논리와 같다"며 "열정페이도 모자라 애국페이까지 감내해야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은 이행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군대 #국방 #예비군 #예비군 훈련 #최저임금 #사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