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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셋째부인' 서미경이 드디어 모습 드러내다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해 롯데 일가 4명이 모두 한 법정에 선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서미경씨도 잠적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20일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씨는 이날 재판을 30여분 앞둔 오후 1시32분께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흰색 셔츠 위에 검은색 정장을 받쳐 입고, 짧은 커트 머리에 검정색 뿔테 안경을 낀 그는 “검찰조사에 왜 매번 불출석했는가”, “재판부에서 구속하겠다고 한 게 영향을 미쳤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어떻게 따낸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준비절차 때 “서씨가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참석이 필수적이다. 서씨는 검찰 조사 과정 때도 소환에 불응해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등이 차례로 출석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준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재판에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간단히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가 비리가 계속 언급되는 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가”, “공짜 급여를 받은 것을 인정하는가” 등 질문에 한 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을 1시간께 앞둔 오후 1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으로 향하는 5번 법정출입구는 방청하러 온 시민들과 취재진 및 롯데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297억원을 탈세하고(특가법의 조세포탈),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으로 임대받으며 7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배임)를 받는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은 혐의를, 신 총괄회장은 858억원의 조세포탈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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