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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 뒤, 최순실은 '청와대 기념시계'를 이렇게 활용했다

  • 허완
  • 입력 2017.03.20 09:52
  • 수정 2017.03.20 09:53
ⓒ시사IN

최순실(61)씨가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통해 자신의 지인이 대기업 납품 특혜를 얻을 수 있도록 힘쓴 정황이 20일 ‘국정농단’ 재판에서 소상히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케이디(KD)코퍼레이션 이아무개 대표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아내에게 ‘어느 회사에 납품하고 싶은지 말하면 도와주겠다’고 했다. 2013년 가을쯤 최씨가 ‘현대차는 가능할 것 같다’고 해 사업소개서를 작성해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 소개서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11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및 김용환 부회장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케이디코퍼레이션을 언급했다. 2015년 2월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현대차와 원동기용 흡착제 납품 계약을 맺은 뒤 지난해 9월까지 10억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이씨로부터 명품가방과 현금 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13년 12월 최씨에게 회사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란 의미로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1개 줬고, 현대차 납품이 이뤄진 뒤에는 현금 4000만원을 건넸다. 최씨가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 당선 뒤) 아내에게 청와대 기념시계를 주면서 ‘시댁에 한 번 보여주라’며 기를 살려준 걸로 알고 있다. 또 아내가 최씨로부터 받은 청와대 로고가 찍힌 선물을 할머니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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