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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에서 폭행당한 건 국내 기자만이 아니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한 지난 10일,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가 대만 방송 기자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한 뒤,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만의 산리(三立)TV 기자(36)가 폭행을 당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자택에서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임의동행한 장아무개(72)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탄핵 결과에 화가 나서”라고 진술했다.

지난 10일 서울 안국역 인근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철제 사다리 등으로 국내 취재진을 여럿 폭행해 물의를 빚었는데, 외국 기자한테도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이날 연합뉴스와 <한국방송>(KBS) 기자를 사다리로 폭행한 참가자 이아무개(55)씨는 16일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당한 대만 기자는 당시 주먹만한 돌로 머리 뒷부분을 맞은 뒤 상처가 나 통역과 함께 경찰을 찾아 직접 신고했다”며 “부상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해당 기자는 연예부 소속으로 다른 일 때문에 한국에 출장을 왔다가 탄핵 당일 집회 장소 촬영을 하다가 피해를 입었다. 현재 대만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취재진 대상 폭행 관련 전체 수사의 진척 상황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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