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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효력정지"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의 연구학교 효력이 정지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7일 문명고 학부모가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 사건의 판결확정일까지 효력과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구학교 효력이 유지될 경우 학생들이 앞으로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국정교과서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으로 다투는 중"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이며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명고의 학부모들은 지난 2일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역사교육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앞서 경북도교육청과 교육부는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에 대해 "국정교과서의 교육 효과를 연구·개발·검증하기 위한 것이고, 문명고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가의 교육정책에 막대한 장애가 발생해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정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운 학생과 학부모가 침해당할 학습권, 자녀교육권과 비교해 보더라도 공공의 복리가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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