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재용 재판부 재판장이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순실(61)씨 후견인이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법원이 의혹을 부인하고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최씨에게 430억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기에, 일각에선 재판 공정성 시비 논란이 제기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 부장판사의 장인 임아무개(76) 박사가 최씨의 후견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안 의원은 “최씨를 80년대부터 도운 독일 현지 동포에게 어떻게 최씨를 알게 됐느냐고 물으니, 임씨가 전화와 ‘삼성장군의 딸(최씨)이 독일에 가니 잘 도와주라’고 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이 부장판사의 장인 임씨가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임씨가 과거 독일 유학 중 한인회장을 맡았고, 1975년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간 이사로 일했다”며 “임씨가 정수장학회 재직 당시 최씨의 아버지인 최태민씨를 한번 만난 적이 있고, 최씨가 과거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소개해준 것은 사실”이라고도 했다. 다만 법원은 “임씨는 박 대통령 사망 뒤 정수장학회 이사에서 물러났고, 이후 최씨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도 전혀 없다. 이 부장판사도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이 부회장 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재판부가 피고인 변호사와 연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도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할 때”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초 이 부회장 사건은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에 배당됐다가 지난달 2일 형사33부로 담당 재판부가 바뀌었다. 이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 부장판사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고, 형사21부를 제외한 5개 부패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들이 합의해 신설재판부인 형사33부에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재용 #박근혜 게이트 #이영훈 판사 #최순실 #최순실 게이트 #법원 #정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