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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박근혜 사저 인근의 친박단체 시위를 금지했다

  • 박세회
  • 입력 2017.03.16 11:45
  • 수정 2017.03.16 11:46

SBS는 오늘(16일)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 앞에서 하기로 신고한 '자유통일유권자본부'의 집회에 금지를 통고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4월13일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사저 앞 집회를 오늘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바로 옆에 있어 후문 통학로가 시위대에 점령당한 삼릉 초등학교는 지난 13일 '당분간 등하교는 후문으로 하지 않고, 정문으로만 통행함', '낯선 사람을 따라가거나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등의 내용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바 있다.

또한 삼릉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집회신고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직전까지 경찰은 주민들 불만과 항의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금지나 제한까지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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