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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주필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유를 매체들이 다르게 보도하고 있다

  • 박세회
  • 입력 2017.03.16 11:10
  • 수정 2017.03.16 11:23

어제(15일) 뉴데일리의 주필이자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인 박성현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하고 도주 우려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박 주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구속된 혐의를 보도하는 매체들의 기술이 저마다 다르다.

몇몇 매체의 보도를 보면 박 주필은 경찰한테 유감을 표하고, 주의를 줬을 뿐이라 어째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라는 중한 죄목으로 구속까지 됐는지 알 수가 없다.

미디어워치는 "경찰이 자유본의 태극기봉을 압수하자 (박 주필이)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갈등을 빚었다"며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그러나 알맹이는 쏙 빼고 보도했다. 아래는 미디어워치의 보도.

박 위원장은 경찰이 자유본 측의 입장에 대해 설명도 제대로 듣지 않고 태극기봉 반환을 완강하게 거부하자 순간 격분해 “경찰이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강한 유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박 위원장은 트럭 위 화물칸에서 스피커 사용을 위한 발전기 연료용으로 준비해 간 휘발유통을 열었고, “위험하니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며 경찰에 주의를 줬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트럭 위에 올라가 박 위원장을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휘발유 일부가 차 밖으로 흘러내렸다.-미디어워치(3월 15일)

박성현 씨가 주필로 있는 뉴데일리도 박 주필이 경찰에게 "위험하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며 알맹이를 쏙 빼고 아주 자세하게 보도했다.

박 주필은 10일 오후 태극기시위 도중 사고로, 일부 시민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현장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이 설명도 제대로 듣지 않고 국기봉의 반환을 완강하게 거부하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경찰이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박 주필은 트럭 위 화물칸에서, 스피커 사용을 위한 발전기 연료용으로 준비해 간 휘발유통을 열고, “위험하니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며 경찰에 주의를 줬다. 그러나 경찰은 트럭 위에 올라 박 주필을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휘발유 일부가 차 밖으로 흘러내렸다.-뉴데일리(3월 15일)

그러나 다른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단박에 한 줄로 이해가 된다.

뉴스1

"지난 11일 경찰서 소속 태평로파출소 인근에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경찰을 협박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뉴스1(3월 15일)

머니투데이

"박 집행위원장은 탄핵무효 집회가 열린 11일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대한문 인근 태평로파출소 앞에서 방화를 시도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박모씨(64)와 함께 휘발유 통 뚜껑을 열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지르겠다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머니투데이(3월 15일)

휘발유 통을 열고 라이터를 꺼내 들며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한 게 누군가에겐 '주의'로 들릴 수도 있는가 보다.

한편, 뉴데일리에 따르면 경찰은 트럭 위로 올라가던 A경위가 2m 아래로 떨어지면서 팔꿈치골절상을 입었다고 파악했다.

형법 144조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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