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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0대 남성이 사다리로 기자들을 폭행한 이유

  • 박세회
  • 입력 2017.03.16 06:36
  • 수정 2017.03.16 06:37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결정에 반발하는 집회에 참여했다가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모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30분쯤 태극기 집회가 열리던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집회현장을 촬영 중이던 기자 2명을 알루미늄 사다리로 여러차례 내리친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명의 기자는 KBS와 연합뉴스 소속이었으며 이 장면을 SBS가 고스란히 촬영해 보도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해 13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는 당시 이씨가 서울광장 현장에 무단 설치한 텐트에서 머물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기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탄핵이 인용돼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당일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연단에서 "거짓 기사 한 줄이라도 썼던 모든 기자들에 대해서 색출 작업에 들어갑니다"라고 외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구속한 뒤 공범 여부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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