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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로 우병우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다

  • 허완
  • 입력 2017.03.15 16:08
  • 수정 2017.03.15 16:10
Former presidential secretary Woo Byung-woo attends a hearing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South Korea, December 22, 2016.  REUTERS/Kim Hong-Ji
Former presidential secretary Woo Byung-woo attends a hearing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South Korea, December 22, 2016. REUTERS/Kim Hong-Ji ⓒKim Hong-Ji / Reuters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함께 참고인 조사를 본격화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 확인 차원에서 14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투자자문회사 M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우 전 수석이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M사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5월 이후 몇몇 기업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계좌로 수억원을 입금한 기록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사의 회계장부와 임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난 6일 2기 특수본 수사팀을 공식 발표한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5명도 불러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소환한 사람을 밝히긴 어렵다"며 "기타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과 관련된 참고인 조사는 아니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우 전 수석 수사는 특수본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가 전담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직무유기를 비롯해 직권남용, 횡령 등 다양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넘겨받은 사건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 등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 혐의 등이다.

특검팀은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기며 "정강 등 관련 법인들에 대한 정밀한 자금흐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을 꾸려 정강의 횡령 혐의 등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을 수사했으나 '봐주기 수사' 논란에 시달리며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밖에도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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