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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세가 된 성년의 절반 이상은 대통령을 뽑지 못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로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대통령 선거일은 예정대로 12월 20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약 7개월 가량 앞당겨졌다.

선거일이 앞당겨지면서 생겨난 변화는 다양하다. 그중 하나는 올해 20세가 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3월 14일, ‘광남일보’는 “개헌이 되지 않는 한 향후 대통령 선거는 매번 2월에 치러질 수 밖에 없어 사실상 21세가 돼야 선거권을 갖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르면, 투표가 가능한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다.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11.7., 2014.1.17., 2015.8.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하며 출생일을 산입”한다. 이에 따라 “선거일을 기준으로 19년을 역산하여 그 해의 선거일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 이전 출생자까지 선거권이 있다.”

즉, 5월 9일인 올해 대통령 선거일로 볼 때 1998년 5월 10일생까지만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 만약 12월 20일이 선거일이었다면, 1998년에 태어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이사항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5년 후인 20대 대통령 선거에는 투표를 할 수 있는 20세 한국인이 더 줄어든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로 치뤄지는 만큼,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5월 10일 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고 봤을때,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월 말에 치러지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34조 때문이다.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6., 2004.3.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선거가 2월 말에 치뤄진다면, 2월 이후에 태어난 성년은 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다시 대통령이 파면, 사망, 혹은 그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러한 특이점은 앞으로 있을 모든 대통령 선거에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상 21세가 되어야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된다. ‘광남일보’는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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