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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수·교직원 감금 혐의로 이화여대 전 학생회장을 기소한다

지난해 학교의 평생교육단과대 사업 철회를 주장하며 학교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이 감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최은혜 전 이화여대 학생회장을 감금혐의로 지난달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 앞에서 이화여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미래라이프대학(직장인 단과대) 설립을 반대하는 점거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7월28일 평생교육단과대 사업철회를 촉구하며 이화여대 본관 1층 소회의실을 점거하고 30일 오후 1시까지 교수와 교직원들의 퇴실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화여대 교수들은 최씨가 경찰조사에 이어 검찰로 송치돼 조사를 받게 되자 불기소 처분 및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교수들의 탄원서를 접수한 검찰은 "현재 사건을 수사 중에 있으므로 탄원서를 사건 기록에 포함시켜 수사에 반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를 기소한 이유에 대해 서부지검 관계자는 "죄가 인정되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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