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 박 전 태통령에 소환일정을 통보한다

SEOUL, SOUTH KOREA - MARCH 12:  Ousted South Korea President Park Geun-hye (C) smiles as she is greeted by supporters after arrival at her own home on March 12, 2017 in Seoul, South Korea.  Park left the presidential palace, two days after the country's Constitutional Court removed her from office over a massive corruption scandal.  (Photo by Chung Sung-Jun/Getty Images)
SEOUL, SOUTH KOREA - MARCH 12: Ousted South Korea President Park Geun-hye (C) smiles as she is greeted by supporters after arrival at her own home on March 12, 2017 in Seoul, South Korea. Park left the presidential palace, two days after the country's Constitutional Court removed her from office over a massive corruption scandal. (Photo by Chung Sung-Jun/Getty Images)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14일 밝히면서 대선 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조기 대선정국으로 인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시기'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이라는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이르면 이번 주 소환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날짜를 정해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박 전 대통령 측과 소환과 관련해 조율되는 것은 없다"면서도 "사전조율 없이 검찰이 (소환)통보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된 상태니까 소환통보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못박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작성 중에 있다면서 조사는 가급적 한번만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방법 및 장소 등과 관련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방법 등은 검찰이 정하는 것"이라며 "영상녹화는 참고인의 경우 동의를 받아야하고, 피의자는 통보다. 조사 방법은 검찰에서 알아서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직 대통령의 소환조사 사례를 검토해 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도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소환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소환통보에 불응할 경우 대응책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행정자치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하면서 현 정부에서 작성된 문건들이 최대 30년까지 봉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출국금지 조치 및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 부분 역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총 14가지 범죄사실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1기 특수본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비롯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등 9가지 범죄사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삼성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공무원·민간영역의 부당 인사개입 등 5가지 범죄사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결론 내렸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박근혜 #검찰 #소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