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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자위행위 한 남성을 합법적으로 응징해 주었다(영상)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을 맞닥뜨리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이다. 너무 놀라 손발이 벌벌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질지도 모른다. 미리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몇 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사람이 아니라면, 몹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무런 대응도 못 했을 경우 두고두고 '내가 왜 그때 바보처럼 가만히 있었을까' 자책할 수 있지만, 스스로를 탓할 문제도 아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잘못은 '아무런 대응도 못 한 나 자신'에 있는 게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이 여성처럼 하는 게 어떨까.

SBS에 따르면, 28세 여성 최모 씨는 밤 11시경 지하철 7호선을 탔다가 성추행범을 맞닥뜨렸다. 여성 승객들 앞에 선 남성이 갑자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시작했던 것.

하지만 어느 누구도 신고를 하거나 제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최 씨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로 녹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바로 지하철 객차 내에 쓰여 있는 비상전화를 이용해 역무원에게 신고했다.

그렇게 이 남성은 출동한 역무원에게 현장에서 붙잡혔고, 최 씨는 동영상 증거를 제출하며 목격자 증언을 했다.

성추행범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 씨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될 예정인데, 최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한편, 지하철 여성 승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람은 5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에 따르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형법상 공연음란죄(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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