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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폭로했다 해고된 교사에게 내려진 최초의 조치

사학 비리를 공익 제보하고 부당한 직위해제를 겪어온 교사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임금손실액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동구마케팅고·동구여중 학교법인인 서울 성북구 동구학원의 공익제보자 안종훈씨에게 구조금 1167만2250원을 지원하기로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구조금은 지난해 3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안 교사가 9개월의 부당한 직위해제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 손실액으로서, 비리사학의 공익제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것은 교육청 최초의 일이다. 안씨는 부당 직위해제 기간 동안 평상시 급여의 70~80%를 받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해 교육청에 공익제보자 구조금 지급을 신청했다.

안 교사는 지난 2012년 동구학원에 관한 학교 비리를 제보한 뒤, 2014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학교로부터 파면을 당했다. 안씨의 제보로 시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해 학교의 비위를 적발하자 학교는 안 교사를 내부고발자로 지목해 파면한 것이다. 이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려 안 교사가 복직한 뒤에도 학교는 안 교사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했다.

시교육청은 2015년 동구학원에 대해 다시 특별감사를 실시해 학교 예산이 횡령된 사실과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파면한 내용 등을 적발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동구학원에 관련자들의 적절한 처분을 요구했지만 동구학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해 9월 이사장 등 임원 10명 전체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를 계기로 교육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원칙이 바로 서고, 내부고발에 대한 공익제보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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