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와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기관장 재량사항'으로 뒀던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승인 규정을 의무 사항으로 바꿨다.
즉 남성 공무원이 5일 이내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못해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남성 공무원은 없어질 전망이다.
또 현재 여성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이 남성 공무원에게도 보장된다.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아이가 있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육아시간' 제도를 이용하면 하루 7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 공휴일 근무는 금지된다. 또 임산부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 역시 제한된다.
이밖에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받아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나 교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선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