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된다

ⓒMulti-bits via Getty Images

앞으로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와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기관장 재량사항'으로 뒀던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승인 규정을 의무 사항으로 바꿨다.

남성 공무원이 5일 이내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못해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남성 공무원은 없어질 전망이다.

또 현재 여성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이 남성 공무원에게도 보장된다.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아이가 있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육아시간' 제도를 이용하면 하루 7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 공휴일 근무는 금지된다. 또 임산부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 역시 제한된다.

이밖에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받아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나 교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선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사회 #임신 #뉴스